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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생각하는계란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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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무단사용자에 대한 처벌좀 알려주세요

10.30 오후 8:40분경 카카오뱅크 체크카드가 제 동의 없이 사용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때 카드 분실인지)

바로 카드정지 및 경찰신고 거래장소였던 전자담배 가게로 10분 이내 경찰과 제가 도착했습니다

이후 거래 내역과cctv 피시방 인적사항을 통해 카드 무단 사용자를 특정함

1시간후 경찰이 잡았다고 연락함

2. 게시물 작성 경위

해당 범행으로 인해 정신적 충격과 분노를 느꼈고

사건이 터진 1시간 후 당근마켓 동내생활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잠시 게시하였습니다.

• 게시 내용: “카드 무단 사용자 자수하세요” 등의 문구

• 포함된 정보: 상대방의 이름과 전화번호 사진 (얼굴은 노출되지 않음)

• 게시 시간: 약 5분 내외 후 즉시 삭제 (22명이봄)

당시에는 범인이 제 카드를 도용하고도 아무런 사과나 조치를 하지 않아

감정적으로 충동적인 행동을 한 것이며,

악의적이거나 상대방을 모욕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3. 이후 상황

해당 게시물은 곧바로 삭제하였고,

하루 뒤 카톡으로 현재까지 상대방은 저에게 ‘정신적 육체적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명예훼손이나 비방의 의도가 없었으며,

오히려 카드 무단사용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단순히 분노의 감정이 일시적으로 표출된 것이었습니다

이후에는 어떠한 추가적인 공개나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온 카톡내용

개인정보 침해죄에 개인신상 유포 및 명예훼손 물의를 일으킨 점 그리고 300명 이상 이미 글을 봐서 공의성까지 성립했고 그 하나 때문에 얼굴 들고 힘든점 까지 감안하여 주거 이주 비용 및 접근 금지 처분까지 요청할 계획입니다 한 사람의 인상 나락 보냈다고 글을 그런식으로 카카오톡 프로필 그리고 신상 사진까지 올라가서 사회적인 매장 그리고 조롱까지 받았습니다 정신적인 신체적인 보상 최소 3000만원은 보상 해주셔야겠는데요 ^^

20만원 금방 입금 해드릴게요

라고 카톡이 왔습니다 제가 처벌받을수있는 상황인가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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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살펴봐야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의도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인데 상대방 정보에 대해서 위와 같이 기재하였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를 빌미로 오히려 본인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상황인 만큼 본인도 상대방에 대해서 형사상 책임을 물으면서 그 혐의를 다투는 등 강경 대응을 하시는 걸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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