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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오소리24
기운찬오소리24

유통기한 지난 식품을 구매했다면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나요?

마트에서 계란을 구해하고 집에서 확인하니 유통기한이 지났습니다!....다시 급하게 마트 계산대에 얘기하니 아무일 없는듯이 환불 받았습니다!..그렇게 하는거구나 생각했습니다!..그런데 다음날 마트에 가보니 유통기한 그 제품을 버젓이 판매하고 있습니다!...이건 아니다 싶은데..소비자가 대응을 해야할것 같습니다!...어떤 방법이 좋은가요?....참고로 마트는 작은 마트는 아닙니다!...어느정도 규모는 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진열하여 판매하였을경우,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가 진행되는 경우, 해당 업소에따라 벌금30만원 또는 영업정지 또는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태료를 처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할 관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품위생법상 해당 마트의 경우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판매한 과실 등에 대하여 30만원의 과태료 내지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관할 구청에 제보할 수 있고 관련 증거 사진 등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