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통기한을 넘긴 제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1399, 관할구청,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구매영수증과 해당 식품의 사진(유통기한이 나오도록 촬영)이 필요합니다.
식품위생법상 유통기한을 지난 제품 판매하는 경우, 영업정지 또는 그에 갈음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