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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1.10.27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 마트 신고가능하나요?

마트에서 장을보고 와서 음식을 하려다보니 유통기한이 지난식품이 있더라구요 유통기한확인을 마트에서 주기적으로 안하나봐요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파는 마트 신고가능하나요? 신고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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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통기간이 경과된 식품을 파는 마트에 대하여 신고가 가능하며, 벌금30만원 또는 영업정지 또는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태료를 처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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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영업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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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품접객업(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는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해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 가공·조리에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3호).

    만약 이를 어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또한 영업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제13호). 좀 더 구체적으로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운반·진열·보관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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