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조정실과 민사법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이번달에 민사조정실에서 재판이 열릴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다음달로 연기됐는데 민사조정실이 아니라 민사법정으로 적혀있었습니다
(대법원 사건조회)로 봄
제가 알기로 민사조정실인경우 직접 합의를 보는걸로 알고있는데 다음달 민사법정이면 또 5월까지 연기될수있다는뜻인가요?
기일변경신청서는 이미 3번을 한 상태이고 판사가 지금 (부동산재판임)강제적으로 판결을 하기위해 3월 민사조정실에 열릴 예정으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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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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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법정이라고 하여 5월까지 연기될 수 있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해당 기일이 조정 기일로 지정되어 있다면 법정에서 열리는 경우에도 조정이 불가능한 건 아니기 때문에 조정 기일인지 아닌지부터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