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조정기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급여 항목은 병원에서 치료비영수증등을 준비하셔서 보험회사로 청구하셔야합니다. 병원에서 환급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에더 보상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담당설계사와 연락하셔서 준비서류 안내를 받으시고 병원에서 서류달라고 하셔서 다시 설계사를 통하여 실손보험 청구를 하시면 병원비가 보상이 됩니다. 물론 100퍼센트 보상은 되지 않습니다. 비급여 항목은 약 70퍼센트정도 보상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