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 10조 제1항)
상속 주택의 취득일은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따라서 질문자의 아버지께서 사망하신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됩니다.
참고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0조 제2항).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