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부동산 상속시 취득세의 시점이 궁금합니다
만약 아버지 명의로된 현시세가 3억원 부동산을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 성인이된 자녀가 상속받는다면
자녀가 이거에 대해 납부해야할 취득세는 아버지가 분양을받았을때 시점인걸까요 아니면 지금시세의 시점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개시일의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아버님이 분양받았을 예전시점은 아닙니다.
자녀가 새로 취득한것이니, 거기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해야 되기 때문이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재산의 취득시점은 상속개시일 입니다.
따라서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하게됩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에대한 취득세 이므로 예전 아버지가 분양받을 때는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 10조 제1항)
상속 주택의 취득일은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따라서 질문자의 아버지께서 사망하신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됩니다.
참고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0조 제2항).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녀가 상속, 증여등기를 통해 재산을 받은 경우 그 취득세는 상속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자산이므로 당연히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시점의 시가에 무상취득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이 개시된 날의 전후 6개월 이내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의 아버지가 분양받았던 시세가 아닌 상속개시일의 시가로 상속재산이 평가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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