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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회장이 직원의징계상태를 취소하는것은 업무방해 되나요?

임시회장이 징계중인 직원을 중앙노동위에서 취소하여. 복귀시킨다면 징계중 지급하지 않은 급여를 몇천만원 지급해야하는데. 이럴경우 회사에 손해를 끼쳐 배임,업무방해에 해당되지 않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징계 중인 직원에 대해서 취소를 한다는 것이 중앙노동위 등 결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임시회장이 임의로 하는 것인지에 따라 다른데 후자라면 업무 방해나 배임이 문제 될 수 있지만 전자는 그러하지 않을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업무방해 행위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야 하며, 그와 같은 취소행위가 부당한 행위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결국 법원의 판결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