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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엄마랑 조건부수급자 2인가구 인데요 제가 엄마 한테 매달 35만원을 넣어주거든요 조건부수급자 가족끼리 사적이전소득이 반영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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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양의무자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금품을 사적이전소득이라고 합니다.부양의무자, 친인척, 후원자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월별 지원 금액 총합"이 수급자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15%를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을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합니다.
해당 기준중위소득의 15% 도과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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