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초수급 가족끼리 사적이전소득
저희엄마랑 조건부수급자 2인가구 인데요 제가 엄마 한테 매달 35만원을 넣어주거든요 조건부수급자 가족끼리 사적이전소득이 반영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양의무자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금품을 사적이전소득이라고 합니다.
부양의무자, 친인척, 후원자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월별 지원 금액 총합"이 수급자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15%를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을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합니다.해당 기준중위소득의 15% 도과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