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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달팽이54
명랑한달팽이5420.06.21

양도소득세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 질문드립니다.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면서 자투리 토지를 함께 매도하였습니다

일괄매도(건물,토지,자투리토지)

주택(건물,토지) 약10년 보유 및 거주

연접한 자투리토지 2년전에 매입(4,500,000)

일괄 매도하였습니다.

총 양도가액은 500,000,000입니다

취득가액을 따로따로 하지않아 안분해야된다고 하던데

주택개별공시지가 270,000,000

자투리토지 개별공시지가 제곱미터당 1,000,000 (4제곱미터)

500,000.000 x 4,000,000/ 274,000,000 = 7,299,270 이렇게 하면되는 건가요?

여기서 7,299,270 - 4,500,000 (자투리취득가액) =

2,799,270 그다음

2,799,270 - 2,500,000(년공제액) - 200,000(자투리토지 필요경비) 나온금액에 표준세율 6%로 계산하면되는건가요? 5956원

그리고 1주택은 비과세라서 신고 안해도 될까요?

필요경비도 안분해야하나요?

비사업용토지 및 부수토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하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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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에 해당함이 확실하신 경우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필요경비가 발생하셨을 경우 자투리토지 분에 대한 필요경비임이 확실하다면 전액 자투리토지의 필요경비로 넣으시면 되지만 구분할 수 없는 경비라면 필요경비 역시 안분하여 계산하셔야합니다. 별다른 상황이 없을 경우 해당 세액이 맞지만 비사업용토지이거나 보유기간이 2년에 못미치시는 경우엔 세율이 달라져 세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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