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두 가지 경우 양도소득세 차익이 궁금합니다.
양도 차액이 6600만원이라고 할때, 토지(대지)127평에 무허가 건물 20평을 매도하려고 합니다. 건물은 2007년에 지어졌고 2015년에 증여를 받았습니다. 매도자가 건축물 대장을 만들시 1가구 2주택이 됩니다. 남편명의의 주택이 있어서요, 이럴경우의 양도 소득세와 매수자가 자신이 건축물대장을 만든후 등기를 할경우 저는 1가구 2주택에 해당은 안되지만 토지만 거래하게 되는데 이럴경우 양도 소득세는 어느쪽이 조금이라도 더 유리할까요? 매수자가 하게되면 장점은 제가 취득세 등록세를 안내도 되고 등기비용도 매도자 매수자 둘다 내느니 매수자가 한번만 내도 되는건데요, 이건 매수자가 먼저 제의를 한것입니다. 본인들이 다 부담하기로 해서 이중부담하느니 한번만 하면 어떨까 해서 그러하다는데요. 이럴경우 위법여부는 없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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