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토지를 팔았고
1가구 1주택자인데
주택도 올해 매매가 되서 시세차익 5천정도나고 팔 예정입니다.
원래대로라면 1가구 1주택이고 실거주로 10년정도 살아서 양도소득세 없는 걸로 아는데
같은 해 토지매매이력이 있으면 양도소득세 신고해야하나요??
해야한다고 소득기준과 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가 적용되는 물건이라면 신고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따라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은 신고하지 않더라도 가산세등 불이익이 없습니다.
토지만 양도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www.ilovetax.net)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토지를 동일한 연도에 팔더라도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고 신고는 안하셔도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