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대부업체 대출 질문있습니다
이자간 과도하게 높고 이자를 못주니 자꾸 찾아와서 사지를 찢어 버린다고 협박하는데 어떡해 해야하나요ㅠㅠ 너무 무섭습니다 가족들한테 전화해서 다알린다하고 원금이30만을빌렸는데 이자마 100만원입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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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이자는 변제할 의무가 없으며,
협박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인 범죄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채무자에게 사지를 찢어버린다고 협박하거나 가족들에게 알린다고 말하는 것이 정당화되지 않으며, 협박죄, 채권추심법위반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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