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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칼새196
젊은칼새19623.01.15

개인대부업체 대출 질문있습니다

이자간 과도하게 높고 이자를 못주니 자꾸 찾아와서 사지를 찢어 버린다고 협박하는데 어떡해 해야하나요ㅠㅠ 너무 무섭습니다 가족들한테 전화해서 다알린다하고 원금이30만을빌렸는데 이자마 100만원입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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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이자는 변제할 의무가 없으며,

    협박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인 범죄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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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채무자에게 사지를 찢어버린다고 협박하거나 가족들에게 알린다고 말하는 것이 정당화되지 않으며, 협박죄, 채권추심법위반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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