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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페리카나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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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문의

안녕하세요.

하기과 같은 형태로 아파트 매매 계약을 진행했는데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조건 중 등기일 3개월 이내 대출 실행이라는 조건을 몰랐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 소득공제를 못받는 걸까요? 혹시나 방법이 있다면 가르쳐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매매계약]

취득가액 : 6억 이하

2025.05.02 : 소유권이전등기 (동시에 기존 매도자 전세계약 *기간 : ~25.08.22)

2025.08.22 : 대출 실행 하여 전세금 반환 후 매수자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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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 소유권 이전등기일 또는 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대출이어야 하며, 상환기간은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타깝지만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는 등기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대출 실행이 핵심요건입니다. 이미 25년 5월 2일 소유권 이전등기 후 25년 8월 22일에 대출실행이면 3개월 초과로 공제 요건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 지연이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관련 증빙자료로 소명 가능성도 있으니 세무사와의 상담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