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금자리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문의
안녕하세요.
하기과 같은 형태로 아파트 매매 계약을 진행했는데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조건 중 등기일 3개월 이내 대출 실행이라는 조건을 몰랐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 소득공제를 못받는 걸까요? 혹시나 방법이 있다면 가르쳐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매매계약]
취득가액 : 6억 이하
2025.05.02 : 소유권이전등기 (동시에 기존 매도자 전세계약 *기간 : ~25.08.22)
2025.08.22 : 대출 실행 하여 전세금 반환 후 매수자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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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 소유권 이전등기일 또는 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대출이어야 하며, 상환기간은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타깝지만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는 등기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대출 실행이 핵심요건입니다. 이미 25년 5월 2일 소유권 이전등기 후 25년 8월 22일에 대출실행이면 3개월 초과로 공제 요건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 지연이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관련 증빙자료로 소명 가능성도 있으니 세무사와의 상담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