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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타천싹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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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계신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상속세 계산 어떻게 하나요?

며칠전 홀로계신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집이 한채 시골에 있는데 시가 3억 정도

합니다 아버님 명의로 통장에 천만원 정도

있구요 형제는 두명이 있는데 공동명의로

할건데 이럴경우 상속세는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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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10.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는 상속공제를 두고 있는 데 기초공제(2억원)와 인적공제, 금융재산공제, 배우자공젝 등이 있으며, 인적공제는 1인당 5천만원이 공제됩니다. 또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이 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일괄공제로 5억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상속재산이 5억원 이하이므로 상속세로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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