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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까마귀43
고마운까마귀4321.03.17

투자자금으로 빌려드린 돈을 받고 싶습니다.

2년 전 처음에 친구와 6000만원을 투자 목적으로 맡긴 사람이 있는데 그 후 투자금 6000 중 4000을 손실로 확정하고 나머지 2000을 회수하지 않고 그 분에게 빌려주는 조건으로 이자금을 받기로 하고 차용증을 썼습니다.

그 이후 1000이 더 필요하다고 하여 친구와 500씩 추가로 빌려드렸구요. 그것도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차용증을 쓴 이후 1년 만기가 되어 다시 받고자 하는데 빌린 사람이 시간을 끄는 관계로 되도록 이번에 돈을 받고 싶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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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절하는 상황에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법적인 강제를 하는 방법을 채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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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 대여에 대한 차용증을 가지고 민사상 법적 절차인 지급명령이나 소 제기를 통하여 확정 판결문을 받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구체적인 집행 등을 고려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집행 가능한 재산 등에 대한 가압류 등의 보전조치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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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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