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금으로 빌려드린 돈을 받고 싶습니다.
2년 전 처음에 친구와 6000만원을 투자 목적으로 맡긴 사람이 있는데 그 후 투자금 6000 중 4000을 손실로 확정하고 나머지 2000을 회수하지 않고 그 분에게 빌려주는 조건으로 이자금을 받기로 하고 차용증을 썼습니다.
그 이후 1000이 더 필요하다고 하여 친구와 500씩 추가로 빌려드렸구요. 그것도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차용증을 쓴 이후 1년 만기가 되어 다시 받고자 하는데 빌린 사람이 시간을 끄는 관계로 되도록 이번에 돈을 받고 싶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절하는 상황에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법적인 강제를 하는 방법을 채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전 대여에 대한 차용증을 가지고 민사상 법적 절차인 지급명령이나 소 제기를 통하여 확정 판결문을 받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구체적인 집행 등을 고려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집행 가능한 재산 등에 대한 가압류 등의 보전조치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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