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른 채권으로 채무 변제 가능한가요?
제가 A지인에게 돈을 1,500만원 (금전채권)을 빌려주었습니다.
A지인은 B지인에게 받을 돈이 1,000만원 (금전채권)이 있어서 돈을 받게 되면 일부 갚기로 했는데 계속 시일이 지나고
A지인은 B지인에게 완고하게 돈을 달라고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A지인에게 B지인에 대한 금전채권(1,000만원)을 받고 A지인에 대한 채무 1,000만원에 대한 금액을 변제 해주려고 하는데 가능 할까요?
채권양도 시 채무자(지인B)의 승낙이 필요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를 작성해야 할까요?
채권양도에 관한 서류로 - 채권양수도 계약서, 채권양수도 통지서, 위임장(채권양도통지)
위 3가지를 작성하려고 하고 있고
채무 일부 상환에 대한 서류는 어떤 서류를 작성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채권양도로 금액을 변제받는 것은 가능하시며, 채권양도를 할 때 채무자 B의 동의는 필요없고 통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되고(계약서 내용으로 얼마의 채권을 양도받고 이로써 채무변제에 갈음한다는 내용을 넣으면 됩니다), A가 B에게 채권 1000만원을 질문자님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