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어떤 부위를 찍느냐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촬영자의 촬영의도와 촬영경위, 촬영장소와 각도•촬영거리, 특정 신체부위 부각 여부, 옷차림, 노출 등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