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거창한담비35

거창한담비35

고의가 없는 타인 신체 촬영도 처벌되나요?

버스를 타는 영상을 찍다가, 계단에 의한 바닥높이차 등으로 인해 모르는 사이 제 앞 손님의 신체를 촬영하게 된 경우라던지, 카메라를 방치한 채로 특정 풍경을 찍던 도중에 어떤 사람이 지나갔는데 구도상 몰카로 오해받을 수 있는 경우에, 아마도 초상권침해(거의 민사책임만 있음)와 성범죄(매우 높은 형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중간에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결정되나요?(단, 해당 영상을 외부에 공유한 적이 전혀 없고 영상에 타인의 신체가 등장했다는 걸 인지한 즉시 삭제한 상태)

카메라를 무릎에 놓는다던지 하는 몰카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자세는 아니고, 평범하게 1인칭 시점에서 앞모습을 촬영하거나, 휴대폰을 들고 걸어다니는 도중 손떨림으로 인해 구도가 왔다갔다하는 기준입니다.

추가 질문: 높은 수위의 처벌 가능성이 있다면, 상대방(피해자)가 사실을 모르고 목격자도 없는데도 불구 자수를 하거나 합의를 보려고 하는 등의 적극적 조치가 필요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촬영행위가 처벌되는 경우는 성적인 사진을 촬영하는 경우인바,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사진이 아닌 것으로 보여 처벌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라면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촬영된 사진의 구도 등에 따라서 고의적인 촬영으로 의심받을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범죄가 인정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사진이 그렇게 촬영되었다고 해도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했을때 고의적 행위라 아니라고 볼 증거가 더 많고, 고의적 행위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면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실수에 의한 경우라면 그렇게 뚜렷하게 사진이 찍히지 않았을 것이로 여러장이 남아 있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 설사 문제된다고 해도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의적 행위도 아니고, 목격자도 없고, 피해자가 그 사실을 모르는데 자수를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초상권 침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

    소위 몰카(카촬죄)가 문제될 수 있는데,

    촬영된 신체 부위의 내용이나, 다른 영상의 존재, 촬영 경위 등을 기준으로 처벌 가능성을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지 후 삭제한 경우라면 촬영 방식의 기재를 위와 같다고 본다면, 사건화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