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격락손해를 5년이내 신차만 허용하고 있고 수리비가 사고직전의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할 경우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20%
(2)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5%
(3)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0%
출고 6년 이상인 차량이나 위 금액 보도 초과하는 감가액이 발생할 경우 소송을 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