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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검은꼬리203
아리따운검은꼬리20322.08.25

대물처리 감가상각비 합의금 문의

화물차와 100대0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피해자이구요. 차는 공업사 들어갔고 3주 수리 예상이라네요.

6월 중순에 중고차 2600주고 샀는데 산지 2달도 안되어서 사고난거고 견적비 1600정도라네요...

A필러쪽도 판금들어간다고해서 사고기록 남는다고 하더라구요.

감가상각 합의금 받고싶은데 어찌해야할까요?

중고차도 감가상각 합의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차량은 17년식 그랜저ig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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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중고차도 감가상각 합의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감가상각 합의금 받고싶은데 어찌해야할까요?

    : 감가상각의 경우는 1) 해당 차량이 출고 5년 이내의 승용차 일것 2) 해당 차량의 수리비가 사고당시 중고시세의 20% 이상일것으로

    상기 내용에 해당이 된다면 청구하실 수 있으며, 수리비의 10%가 보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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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 기준은 출고 한 지 5년 미만인 차량만 차량 시세 하락 손해가 수리비의 10%가 보상됩니다.

    따라서 출고 한 날짜와 사고 날짜를 살펴 보아야 할 것이며 5년 이상 된 경우 보험 회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 때에는 소송으로 차량 시세 하락 손해를 청구하여야 하는데 이 때에는 소송 비용이 들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차량이 감가 상각된 바를 감정하는데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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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2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격락손해를 5년이내 신차만 허용하고 있고 수리비가 사고직전의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할 경우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20%

    (2)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5%

    (3)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0%

    출고 6년 이상인 차량이나 위 금액 보도 초과하는 감가액이 발생할 경우 소송을 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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