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차량때문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이 박살이 났습니다.
결국 수리비도 못줘서 제돈으로 일단 먼저 수리를 마쳤는데요.
격락손해보상을 주장하려고 하는데 어느정도로 저희차가 감가가 생기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