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에고 마음이 많이 아프시겠네요 ㅠㅠ
잘 읽어보시고 보상이라도 제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시세하락손해
격락손해도 맞는 말이고 감가손해도 맞는 말입니다. 많이 쓰는 용어들 인데요.
보험사 약관에는 시세하락손해라 나온답니다!
시세하락손해란?
신차, 또는 신차에 준하는 차량이 사고로 인해 사고차가 된경우
이에 대한 중고차 값 하락분을 [시세하락손해]라고 부릅니다.
사고가 없었다면 더 많은 중고차 가격이 책정되는것을
사고때문에 더 낮게 책정받아야 하니까요!
● 보상규정
지급대상 : 사고로 인한 자동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을 20% 초과하는 경우
(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
인정기준액 :
(1) 출고후 1년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20%
(2) 출고후 1년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5%
(3) 출고후 2년초과 5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0%
(참고할 사항) 1
약관의 기준은 5년이하의 차량만 시세하락 손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본인차량이 사용이 미비해 평균적인 차량 킬로수보다 현저히 작거나,
고가의 차량이라던지 한다면, 소송을 통하여 손해를 보상받을 수도 있으니 참고해 주시구요!
(참고할 사항) 2
만약 차량 시세하락손해를 인정받는 상황인데,
사고에 대한 내 과실이 일정부분있는경우는!!
- 시세하락손해를 산정하는 기준은 과실상계전 전체 수리비를 기준으로 봄
- 보상하는 금액은 수리비에서 과실 상계를 한후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