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사고에 따른 차량 감가 보상

얼마 전 차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3년 안되었고 2만2천키로 정도 탔는데 중고값 시세가 평균 2800인데

사고차량이라서 2100만원으로 700만원 가량 감가되었다네요

차값은 4천 중반이고

수리비는 5백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에고 마음이 많이 아프시겠네요 ㅠㅠ

      잘 읽어보시고 보상이라도 제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시세하락손해

      격락손해도 맞는 말이고 감가손해도 맞는 말입니다. 많이 쓰는 용어들 인데요.

      보험사 약관에는 시세하락손해라 나온답니다!

      시세하락손해란?

      신차, 또는 신차에 준하는 차량이 사고로 인해 사고차가 된경우

      이에 대한 중고차 값 하락분을 [시세하락손해]라고 부릅니다.

      사고가 없었다면 더 많은 중고차 가격이 책정되는것을

      사고때문에 더 낮게 책정받아야 하니까요!

      ● 보상규정

      지급대상 : 사고로 인한 자동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을 20% 초과하는 경우

      (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

      인정기준액 :

      (1) 출고후 1년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20%

      (2) 출고후 1년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5%

      (3) 출고후 2년초과 5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0%

      (참고할 사항) 1

      약관의 기준은 5년이하의 차량만 시세하락 손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본인차량이 사용이 미비해 평균적인 차량 킬로수보다 현저히 작거나,

      고가의 차량이라던지 한다면, 소송을 통하여 손해를 보상받을 수도 있으니 참고해 주시구요!

      (참고할 사항) 2

      만약 차량 시세하락손해를 인정받는 상황인데,

      사고에 대한 내 과실이 일정부분있는경우는!!

      - 시세하락손해를 산정하는 기준은 과실상계전 전체 수리비를 기준으로 봄

      - 보상하는 금액은 수리비에서 과실 상계를 한후 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로 인한 자동차 가치하락에 대해 격락손해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출고 5년이하 차량에 대해서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할 경우 1년이하 차량은 수리비의 20%, 1년초과 2년이하 차량은 수리비의 15%, 2년 초과 5년이하의 차량은 수리비의 10%를 지급합니다.

      위 규정에 미치지 못하거나 많은 격락손해 발생시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차 구입후 2년 이내 사고인 경우라면

      격락손해를 요구하실 수 있지만

      2년이 경과 되셨다면 요구하실수 없습니다.

      감가상각에 경우

      차량가액 대비 수리비용이 20% 이상 발생한 경우, 감가상각이 진행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