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사고에 따른 차량 감가 보상
얼마 전 차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3년 안되었고 2만2천키로 정도 탔는데 중고값 시세가 평균 2800인데
사고차량이라서 2100만원으로 700만원 가량 감가되었다네요
차값은 4천 중반이고
수리비는 5백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에고 마음이 많이 아프시겠네요 ㅠㅠ
잘 읽어보시고 보상이라도 제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시세하락손해
격락손해도 맞는 말이고 감가손해도 맞는 말입니다. 많이 쓰는 용어들 인데요.
보험사 약관에는 시세하락손해라 나온답니다!
시세하락손해란?
신차, 또는 신차에 준하는 차량이 사고로 인해 사고차가 된경우
이에 대한 중고차 값 하락분을 [시세하락손해]라고 부릅니다.
사고가 없었다면 더 많은 중고차 가격이 책정되는것을
사고때문에 더 낮게 책정받아야 하니까요!
● 보상규정
지급대상 : 사고로 인한 자동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을 20% 초과하는 경우
(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
인정기준액 :
(1) 출고후 1년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20%
(2) 출고후 1년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5%
(3) 출고후 2년초과 5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0%
(참고할 사항) 1
약관의 기준은 5년이하의 차량만 시세하락 손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본인차량이 사용이 미비해 평균적인 차량 킬로수보다 현저히 작거나,
고가의 차량이라던지 한다면, 소송을 통하여 손해를 보상받을 수도 있으니 참고해 주시구요!
(참고할 사항) 2
만약 차량 시세하락손해를 인정받는 상황인데,
사고에 대한 내 과실이 일정부분있는경우는!!
- 시세하락손해를 산정하는 기준은 과실상계전 전체 수리비를 기준으로 봄
- 보상하는 금액은 수리비에서 과실 상계를 한후 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고로 인한 자동차 가치하락에 대해 격락손해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출고 5년이하 차량에 대해서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할 경우 1년이하 차량은 수리비의 20%, 1년초과 2년이하 차량은 수리비의 15%, 2년 초과 5년이하의 차량은 수리비의 10%를 지급합니다.
위 규정에 미치지 못하거나 많은 격락손해 발생시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차 구입후 2년 이내 사고인 경우라면
격락손해를 요구하실 수 있지만
2년이 경과 되셨다면 요구하실수 없습니다.
감가상각에 경우
차량가액 대비 수리비용이 20% 이상 발생한 경우, 감가상각이 진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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