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부모와 함께 거주하게됐긴한데, 경제적으론 별도인 상태구요
혹시 저의 경우 다른 1가구2주택 부모봉양 요건이 충족되면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합가 당시 만 60세 이상이시라면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