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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미어캣61
귀여운미어캣6121.03.30

부모님 봉양 중에 일시적1가구2주택 적용가능한지?

부모님을 봉양할때 부모님이 1주택 제가 1주택이라도 매도시비과세인건 아는데 부모님 봉양중에 부모님1주택 제가1주택에서 제가 주택을 하나더 구매해서 2주택이되면 일시적 1가구2주택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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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3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89-155-27 【일시적 1세대 3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사례】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중복보유기간은 케이스마다 다른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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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동거봉양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이 충족될 경우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관련 국세청 상담질의내용입니다.

    1. < 동거봉양 비과세특례 요건 >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

    또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귀 상담의 경우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한 자녀와 만60세 이상의 어머님이 동거봉양합가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합가 전 취득한 어머님 주택을 자녀 새로운 주택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및 동거봉양합가에 따른 비과세대상특례가 적용되어 비과세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양도가액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됨)

    어머님 소유 주택을 양도한 이후 본인 기존주택도 새로운 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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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가지 요건충족해야합니다.

    부모님 연세가 만 60세 이상

    자식세대원 전부와 부모님이 같이 거주 하셔야합니다.

    함께 거주한 날을 기준으로 5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됩니다.

    합가(함께거주)후 5년이 넘어서 매매계획이 생긴다면 세대분리를 한 뒤에 각각 1세대 1주택을 먼저 해당되게 하시고 매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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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 연세가 만 60세 이상이어야합니다. 그래야 부양대상으로 보고요.

    자식세대원 전부와 부모님이 같이 사셔야합니다.

    그리고 합가일 기준으로 5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됩니다.

    만약 합가한지 5년이 넘어서 매매계획이 생겼다면 세대분리를 한 뒤에 각각 1세대 1주택을 만들고 매매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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