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사자의 경우 회사에서의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므로 회사에서 받아야할 서류는 따로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스스로 하실 수 있고,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