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저지의 연말정산 하는법 좀 알려주세요
아버지가 저번 연도 4월까지 일하시다 정년퇴직을 하셔서 이제 연말정산을 하셔야 하는데 제가 연말정산이 처음이어서 아버지가 세무서나 국세청 이런데 가면 연말정산해 주지 않냐고 물어보셔서 그런데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면 준비할게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무서는 신고서를 접수받는 곳입니다. 납세자의 신고서를 대신 작성해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로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세무사사무실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신고대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자의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 하셔야 합니다.
세무서나 국세청에서 신고를 대신 해주지는 않으며,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을 통하여 스스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가능하며, 일부 공제항목들은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께서 퇴직하셨다면 연말정산이 아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실상 4월까지만 근무하셨다면 납부할 세금이 없을 것이므로 별도의 세금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버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 0원이고, 기납부세액을 모두 돌려받았다면 모든 세금은 정산이 된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아버지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아버지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버지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고,
2) 아버지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2022년 04월에 퇴직하신 경우 퇴직하는 시점에서 회사에서 발생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에 기재된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또는 초과하는 지 여부를 확인한 이후에
아버지에 대한 인적공제 여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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