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접촉?사고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4차선 도로에서 4차선으로 운행하던도중, 1차선에서 3차선으로 급 진입한 차량이 바로옆에서 주행하다,제 차선으로 급진입하여 클락션을 계속 울렸으나 계속 진입하였고, 제 차량은 본능적으로 방어운전을 하기위해 보도블럭쪽에 가까워지며,상대차량과 경미한 충돌후, 보도블럭쪽에 차량이 닿으며 사고가 발생했고, 그뒤 차량을 정지시키며 바로 비상깜박이를 켜고,그냥 지나가는 가해차량에게 사고를 알리기위해 클락션을 반복적으로 울렸으나 상대차량은 그냥 지나갔고, 저는 내려서 차량확인후 112에 사건접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확인하는데 당황해서 정신이 없었는지 상대차량 부딪힌줄 알았는데 운전석쪽에 큰이상이 없어보이고 보도블럭에 닿은 보조석쪽에 차량파손이 눈에 보여, 차량과 닿지 않은줄알고 경찰에는 비접촉사고로 접수를하고, 해당 상황을 설명한뒤, 경찰관에게 블랙박스 사고 영상을 보낸후,제가 영상을 살펴보고 다시 차량을 확인하던중에 운전석쪽에 있던 접촉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현재 사진으로 기록은 남겨두었구요.
제가 이렇게 된것을 경찰에 비접촉사고로 얘기한후에 발견했는데 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이사건에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만으로 과실비율을 산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우선 촬영한 증거자료와 함께 경찰에게 상대방 차량과 접촉이 있었음을 알리기를 권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기본 7:3 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급차선 변경이나 방향지시등 없이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 차선 변경 차량에 10% 추가 과실이 산정되며, 실선의 경우 추가 10% 과실이 산정됩니다.
여기에 비 접촉사고라면 피해차량에 10%과실이 추가 되어 최종 과실이 산정됩니다.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블랙박스등 영상이 있다면 좀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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