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 문의 (블랙박스 있음)

과실 비율 문의드립니다.

제 차량이 골목길에서 나와 4차선 메인도로로 진출하였고, 그 때 메인도로는 정지신호로 인해 차량들 정차 내지는 약간의 움직임들만 있었습니다.

3차선 진입할 공간 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바로 진입 시도하려다가, 3차선 뒤에 오는 상대 차량이 서행으로 공간을 좁혀 오기에 저는 정지하였고 (동영상 7초77), 이후 상대차량은 조금씩 계속해서 앞으로 오더니 제 차의 운전석 범퍼를 받았습니다 (동영상 12초94). 약 5초가 넘는 시간 동안 제 차량은 3차선에 앞범퍼를 살짝 걸친채로 정차 상태였습니다.

접촉한 상태의 사진은 제가 찍지 못했고 (상대 차주분은 찍으셨습니다), 상대 차량 이동 후에 제 차량 이동하지 않고 찍은 사진 첨부합니다.

제 생각에는, 5초 넘는 시간동안 정지해있던 차량을 충분히 비켜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 차량 차주분이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충돌이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상대 차주분은 사각지대로 제 차가 보이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상대 차주분은 블랙박스가 없으시다고 하며, 양측 보험사끼리도 합의에 닿지 못한 상태로 분쟁조정위원회로 가야할 것 같다는 말씀을 전해들었습니다만, 그 전에 궁금하고 답답하여 의견을 구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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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블랙박스 영상상 양차량이 서 있는 과정에서 상대방차량이 출발하면서 충돌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양측의 주장이 서로 상이할 수는 있는데, 즉 상대방은 직진차량 우선권을 주장하며 무리하게 끼어들기 하여 진로를 방해했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고,

    질문자측은 서있었는데, 상대방이 부주의로 충격한 것이다라고 할것으로 무엇이 우선이냐의 문제로

    판단하는 사람이 어느것을 더 중하게 볼것이냐가 쟁점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시야에서 질문자차량의 앞부분이 차선을 넘어와 있었던것을 인지할 수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블랙박스가 없다면 확인서등으로 추가주장을 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질문자의 주장이 그대로 인용된다면 2:8 정도로 보이는데, 충분히 주장내용을 소명하고 주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유형은 보통 “정차 상태였냐 vs 진행 중이었냐 + 차선 진입 완료 여부”로 과실이 갈리는데, 당신이 3차선에 일부 걸친 상태로 5초 정지했다면 단순 후방 추돌처럼 상대 100%로 보기 어렵고, 통상 20~40% 정도의 당신 과실이 잡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상대가 전방주시 의무를 제대로 못 했거나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과실은 더 줄 수도 있고, 결국 블랙박스 영상 기준으로 분심위나 보험사가 속도·거리·차로 침범 시점을 어떻게 보느냐가 결정 포인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