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과실 문의 (블랙박스 있음)
과실 비율 문의드립니다.
제 차량이 골목길에서 나와 4차선 메인도로로 진출하였고, 그 때 메인도로는 정지신호로 인해 차량들 정차 내지는 약간의 움직임들만 있었습니다.
3차선 진입할 공간 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바로 진입 시도하려다가, 3차선 뒤에 오는 상대 차량이 서행으로 공간을 좁혀 오기에 저는 정지하였고 (동영상 7초77), 이후 상대차량은 조금씩 계속해서 앞으로 오더니 제 차의 운전석 범퍼를 받았습니다 (동영상 12초94). 약 5초가 넘는 시간 동안 제 차량은 3차선에 앞범퍼를 살짝 걸친채로 정차 상태였습니다.
접촉한 상태의 사진은 제가 찍지 못했고 (상대 차주분은 찍으셨습니다), 상대 차량 이동 후에 제 차량 이동하지 않고 찍은 사진 첨부합니다.
제 생각에는, 5초 넘는 시간동안 정지해있던 차량을 충분히 비켜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 차량 차주분이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충돌이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상대 차주분은 사각지대로 제 차가 보이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상대 차주분은 블랙박스가 없으시다고 하며, 양측 보험사끼리도 합의에 닿지 못한 상태로 분쟁조정위원회로 가야할 것 같다는 말씀을 전해들었습니다만, 그 전에 궁금하고 답답하여 의견을 구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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