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사거나 할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주고 받는데요~여기서 소유권이 발생하는 시점이 중도금 부터 인가요? 아니면 잔금을 줄때 부터 발생이 되는건가요?여기에 관해서 자세히 알려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