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요식업 식대 경비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식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게를 좀 확장하여 직원이 늘어났는데요,
음식점업 , 요식업에서의 식대부분 카드공제나 경비처리 어떻게 하시는지 여쭙고 싶어 질문 올립니다.
직원이 8명이더라도 음식점업은 식사시간에 바빠질때, 식사는 보통 식당에서 만들어 먹거나 가끔 시켜먹거나 그렇게 해결할거 같은데 카드내역에 있는거 부가세 공제는 안받더라도 경비처리는 어떻게 처리할까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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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봅니다.
질문하신 내용의 경우 직원들의 식비는 비용으로 산입될 수 있으나, 사업자 본인의 식비는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항 5호에 규정된 가사의 경비에 해당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영위하시는 업종이 식당이더라도, 직원들을 위한 식대는 복리후생으로서 당연히 경비처리가 될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공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원 식대나 카페 이용 대금은 복리후생비라는 계정으로 처리하시면 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도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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