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복리후생 식대를 설정 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외식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 입니다. 외식업도 직원 식대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하여 설정을 해보려 합니다. 현재 직원은 5명이고 한명은 주 5일 두명은 주말 다른 한명은 평일 주 2일 근무 인데 모두 4대 보험 가입을 한 상황입니다. 정해진 월급이 아닌 시급으로 계산하여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1 이러한 상황에서도 복리후생으로 직원 식대 처리가 가능할까요?(모든 직원 식대가 20만원 이내로 가능한건가요?)
2. 가능하다면 사업자 카드를 발급 받아 직원들 밥 먹을때 마다 사업자 카드로 결제 하면 되나요?
3.월급에 직원 식대를 포함하여 지급을 하면 되나요?
4.직원 식대 예외로 직원 복장을 맞춰보려하는데 이 부분도 경비처리가 가능할까요?
이 외에도 경비 처리가 가능하다면 좋은 방법을 부탁드리겠습니다ㅜㅜ 초보 가게 사장이라 아직 어려운게 많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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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4.
사업용 카드로 직원 식대 및 유니폼을 결제하시면 복리후생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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