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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비둘기225
성실한비둘기22524.03.04

식대 기장 방법 회계처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식대 기장 방법 질문드립니다.

저희는 법인카드(신용카드)로 직원들 식대를 처리합니다.

월말마다 신용카드 고지서가 이메일로 오구요.

직원 식대를 어떻게 회계처리 해야 할지 몰라 여기에 질문드립니다.

예컨대, 신용카드 고지서에 이런 식으로 온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월 1일 ABC 김치찌개 전문점 총 55,000원 (공급가액 50,000원 부가가치세 5,000원)

1월 8일 가나다 백반가게 총 33,000원 (공급가액 30,000원 부가가치세 3,000원)

1월 29일 abc 갈비부페 총 22,000원 (공급가액 20,000원 부가가치세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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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토탈 총 110,000원 (공급가액 100,000원 부가가치세 10,000원)

이렇게 될 경우, 회계처리는 1월 토탈분을 한데 묶어 110,000원을 회계처리 하면 되는지, 아니면 매일 간 식당별로 따로따로 회계처리 해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만약 매일 간 식당별로 따로따로 회계처리 한다면, 한 달에 점심식사를 20~30군데에서 하게 될 텐데, 저것들을 모두 각기 기장해야 하는지요?

거래처명은 카드사명을 기재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각기 식당명을 기재하는 것이 맞는지도 여쭙니다.

친절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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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각 거래마다 회계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2. 미지급금 거래처는 카드사로 달아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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