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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투아네트
앙투아네트19.04.15

일주일전 퇴사 통보를 당했습니다.

단기간 계약직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료가 한달하고도 10일이 남은 상태에서 다음주에 해고가 될거다라고 이야기 하더군요

그리고 정말로 그달 말에 일을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냥 나와야하나요??

어디보니 한달전에 안알려 줬다고 한달치 월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자세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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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해고예고의무에 관한 질문을 주셨는데 우선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9.1.15 개정)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019.1.15 신설)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019.1.15 신설)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019.1.15 신설)

    우선 질문자님의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근무기간이 3개월이 넘으셨다면 우선 해고예고수당은 수령받으실 수 있고요,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의 사업장인 경우 해고사유 및 절차 규정의 준수여부에 따라서는 부당해고가 될 수도 있으나 기술하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히 판단이 어렵습니다.

    답변 참고하시고 조금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어주셔서 질문하시면 답변이 원활할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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