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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개리141
소중한개리14123.02.15

1월달 퇴사 후 연말정산은 어떻게하나요?

1월중순에 퇴사하고 바로 이직을 했습니다

전직장에서 연말정산 안해주고 이직한 회사도 22년도는 우리쪽에서 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안해주네요

개인적으로 할려면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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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이 불가한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 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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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 1월 중순, 연말정산을 하기 전에 퇴사하셨다면 본래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며 본인이 개별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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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3년 5월에 2022년도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홈택스에서 근로자가 직접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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