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중순에 퇴사하고 바로 이직을 했습니다
전직장에서 연말정산 안해주고 이직한 회사도 22년도는 우리쪽에서 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안해주네요
개인적으로 할려면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이 불가한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 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 1월 중순, 연말정산을 하기 전에 퇴사하셨다면 본래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며 본인이 개별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3년 5월에 2022년도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홈택스에서 근로자가 직접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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