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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성실한페리카나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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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3

퇴사후 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신청했습니다

22년 8월31일 전 회사를 퇴사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연말정산 신청 날짜가되어 확인해보니

2023년 2월21일 서면(방문) 으로 연말정산 신청이력이있으며 근로소득원청징수 영수증

77 차감징수세액에 -299,500원이 적혀있습니다. 제가 8월에 그만두었는데도 회사에서 제 연말정산 신청을 할수가 있는건가요? 당연히 전 저 환급금도 받지못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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