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8월31일 전 회사를 퇴사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연말정산 신청 날짜가되어 확인해보니
2023년 2월21일 서면(방문) 으로 연말정산 신청이력이있으며 근로소득원청징수 영수증
77 차감징수세액에 -299,500원이 적혀있습니다. 제가 8월에 그만두었는데도 회사에서 제 연말정산 신청을 할수가 있는건가요? 당연히 전 저 환급금도 받지못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은 회사에서 정산을하여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에 대한 환급금도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주고 회사에서는 납부할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환급금은 회사에 요청하여 받아야하며, 연말정산 환급금도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할 경우,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해당 세금을 환급받지 못했다면 직전 회사에 연락을 해서 환급을 요청하면 될 것입니다. 환급받지 못할 경우 본인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신다면 본인 계좌로 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