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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티
유디티23.02.02

21년 퇴사 22년 중도입사 연말정산 질문드립니다.

21년 11월경 퇴사해서 쭉 회사 안다니다가

22년 5월에 개인신고인가.. 따로 안했는데 이거 안한상태로 22년 6월에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이번에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 제출해야되는데 혹시 22년6월이전것 (21년포함) 연말정산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연말정산에 대해서 개념이 명확히 이해가 안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제 상황에서 최대한 공제 받으려면
이번에 회사에 자료 제출할때 어떤것들을 제출 해야 될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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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2년 6월에 입사하셨다면 22.06~22.12까지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셔서 연말정산을 받으시면 됩니다.

    과거 2021년 근로소득은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기한이 지났으므로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개별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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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재 진행되는 연말정산은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것입니다.

    따라서, 2021년 귀속에 대한 공제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현재 회사에 제출하실 자료는 없으며,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반영하셔야 합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내에만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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