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다니다가 퇴사한후 연말정산에 대하여 질문입니다
제가 회사를 다니다가 22년도 1월 31일까지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을 하려고 서류를 회사에 다 내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22년 5월에 개인적으로 신고하시면 더혜택을 받는다는데요 그것이 맞는건지 잘 몰라서 글을 썼습니다 정말 회사말대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는달에 연 말정산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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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중도퇴사자의 경우 마지막 월급 지급시 회사에서 수행합니다. 작성자분은 중도퇴사마저 아니기때문에 회사에서 수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누락사항이 있을 경우만 5월에 더 반영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방법에 따라 환급액의 규모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1월 말 퇴사라면 회사에서 언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결국 5월에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며 연말정산이 잘못 신고되지 않는 이상 종합소득세 신고를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나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나 공제내역에는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홈택스를 통해 스스로 하실 경우, 전자신고세액공제 2만원은 추가로 공제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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