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연말정산 안된 상태라면 ?
22년 1월 중순에 퇴사를 했는데 퇴사할 때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중도 퇴사자는 퇴사시점까지 기본공제만을 적용한 연말정산을 하고나서 5월에 국세청에 추가 서류제출해서 다시한번 연말정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1월 퇴사 시점에 어떠한 연말정산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따라서 퇴사 시점에 해야하는 약식 연말정산 뿐만 아니라 21년 연말 정산도 전혀 안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그냥 이 상태에서 5월에 국세청에 종합소득신고를 직접하면 되는건가요 ?
아니면 지금이라도 회사에 요청해서 퇴사시점의 연말정산을 다시 하라고 요청 해야 하나요 ?
그리고 원천징수영수증을 홈택스에서도 조회가 되던데 그걸 사용하면 되나요. 아니면 회사에 발급요청을 해서 회사에서 받아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는 이후 다른 근무지가 없으면 5월달에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종전근무지에서는 연말정산을 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에서 받든지,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경우, 홈택스것을 참고해서 신고해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1년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불완전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수정하면 되는 것이며 4월 중순 이후에 지급명세서가 확인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2년 5월 말까지 2021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정산하시면 되는 것이고, 2022년 1월의 소득은 2023년 5월에 직접 신고하시면서 정산하시면 되겠습니다. 2022년 소득에 대해서는 중도퇴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해당 영수증에 나온 금액만큼 회사를 토앻 정산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회사가 연말정산을 수행하지 않았다면 납세자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데 지급명세서를 제대로 제출하였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여 국세청 데이터와 일치하는 지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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