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월 중순에 퇴사를 했는데 퇴사할 때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중도 퇴사자는 퇴사시점까지 기본공제만을 적용한 연말정산을 하고나서 5월에 국세청에 추가 서류제출해서 다시한번 연말정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1월 퇴사 시점에 어떠한 연말정산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따라서 퇴사 시점에 해야하는 약식 연말정산 뿐만 아니라 21년 연말 정산도 전혀 안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그냥 이 상태에서 5월에 국세청에 종합소득신고를 직접하면 되는건가요 ?
아니면 지금이라도 회사에 요청해서 퇴사시점의 연말정산을 다시 하라고 요청 해야 하나요 ?
그리고 원천징수영수증을 홈택스에서도 조회가 되던데 그걸 사용하면 되나요. 아니면 회사에 발급요청을 해서 회사에서 받아야 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