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도 법인세 신고 할 때
농특세를 미지급세금으로 안 잡아뒀습니다...
통장 출금액과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농어촌특별세도 법인세비용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으로 전기에 법인세비용을 누락한 경우 당기에 법인세비용에 반영하고, 미지금세금을 인식한 후 납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농특세만큼 전기오류수정손실로 xx / 미지급세금 xx 로 처리하시고, 출금액을 미지급세금과 상계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