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왕복 2차로, 편도 1차로인 구간에서 진행하다가 실선이 끊어진 구간에서 좌회전하려는데 동일차선 진행중이던 오토바이가 뒤에서 중앙선을 넘어서 추월시도하다가 사고가 날뻔했습니다. 제 과실이라면 깜빡이를 켜지않은 부분인데 만약에 사고가났었을 경우 책임 비율은 저랑 오토바이 몇대 몇일까요?
또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동일차선 추월 시도자체를 신고할 방법은 없을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실비율은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달라질 부분이며 추상적으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동일차선 추월도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