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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근면한상사조20
근면한상사조20
22.09.15

왕복 2차로, 편도 1차로인 구간에서 뒤에오던 오토바이가 추월 시도하다가 사고날 경우 책임 비율 질문

동네 왕복 2차로, 편도 1차로인 구간에서 진행하다가 실선이 끊어진 구간에서 좌회전하려는데 동일차선 진행중이던 오토바이가 뒤에서 중앙선을 넘어서 추월시도하다가 사고가 날뻔했습니다. 제 과실이라면 깜빡이를 켜지않은 부분인데 만약에 사고가났었을 경우 책임 비율은 저랑 오토바이 몇대 몇일까요?

또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동일차선 추월 시도자체를 신고할 방법은 없을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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