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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가재180
숙연한가재18023.11.03

차선변경할때 오토바이와 사고시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저는 2차선에잇엇고 1차선으로 변경이 거의 완료 될때 1차선에서 오던 오토바이가 제 차 뒷바퀴에 부딧쳤습니다. 이럴때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부딧친 시점은 제차가 차선변경이 완료된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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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사고내용으로만 기초삼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차선변경사고의 경우 기본과실은 7대3 오토바이와의 사고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10프로정도 자동차쪽에 과실이 가산됩니다.

    사고내용으로만 보았을 때는 7대3정도로 진로변경차량이 약 70프로 나올가능성이 큽니다.

    진로변경이 완료되었다고 말씀주셨는데 거의 차량이 다들어갔거나 진입직후라고 하더라도 진로변경차량의 완전한차선변경 완료로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정확히는 영상을 보아야 세부적으로 판단가능하고 해당답변은 내용으로만 알려드리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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