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 2년월세계약 만료후 집주인과상의후 계약갱신하여 거주를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옆집과의 마찰로(이유없이 저희집을 의심하고 괴롭힘...) 가족들이 불안해하여 쉽지않앗지만 이사를결정하였습니다.
집주인도 이사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저희쪽에서 월세를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 월세를내야하는지요..그리고 새로이사가는집의 주소이전은 바로해도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저희쪽에서 월세를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 월세를내야하는지요..
- 임대인과의 협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옆집과의 마찰은 중개대상물의 하자가 아니므로 임대인은 월세를 내라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새로이사가는집의 주소이전은 바로해도되는지?
- 보증금을 받고 전입을 빼셔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어떻게 협의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사날 계약을 종료하여 보증금을 돌려받는경우 이사하시면 끝이지만 임대인이 허락하지 않는경우 연장계약의 경우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한날로부터 3개월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