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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참새170
목마른참새17023.12.28

묵시적갱신후 이사하여 나왔습니다 집주인측에서 새로인 임차인을구했는데 방옮긴데요

전입신고까지하고 가스에서 연락와서 돈도 내었는데 갑자기 집주인 말로는 이사와선 옆집보곤 더괜찮타고
옮긴다고 하네요 그래서 계약서도 다시 썼대요 그럼 저는 월세 한달치와 부동산수수료만 제외해서 받으면되는데
이야기하다 혼자 급발진하더니 그럼 4월까지 어차피 니네집이니깐 알아서하라네요 11월에 이사나왔는데
그럼 월세만 지금 두달째 더드리고 있거든요(한달은 선납) 근데 부동산수수료도 월세만큼 내는게 관례라해서 알겠다했는데 뭔 가 문제인지 참 300에 33+28 빼서 받으면끝인데 답답하네요
보증금 300에 월세 28 관리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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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에서 임차인은 중도해지시 통보 3개월 후 계약이 종료되며, 이에 별도의 패널티는 없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분이 아니라도 중도해지에 따라 다음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다음임차인 주선을 한것이고 조건에 충족되었다면 중도해지는 성립된 것이기 때문에 월세나 관리비등을 지급할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이사를 하게되는 경우에는,임차인이 만기전에 나가겠다고 통보후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 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막무가네이면 관할구청에 있는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전화해서 자세한 상담받아서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럴때는어떻게 해야 하는지 더 구체적인 조언을 듣고 다음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인 경우는 계약해지를 통보한날로부터 3개월까지 월세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3개월치를 모두 지급할때까지 새로운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는경우 보증금을 받고 계약은 해제됩니다. 이경우 중개수수료는 묵시적 갱신인경우 기존임차인이 부담하는것이 아닌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