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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산양1421.02.25

묵시적갱신시 중간에 이사갈수있나요?

2017년 8월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첫 만료시점인 2019년 집주인이나 저희 둘다 특별한 말없이 묵시적갱신이되어 지금까지 살고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가을쯤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연락을 복덕방과 전주인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1월 새로운 집주인에게 연락이왔고 본인들이 들어와 살거라고 계약만료시 나가달라고하더라구요.. 저희도 이집에서 더 살생각은 없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는 가더라도 자기네 이사오는 날짜맞춰야한다며 8월에 나가달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알기론 묵시적갱신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요청 할수있고 임대인은 해지요구시 3개월이내로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집주인이 바뀐상황에서도 가능한가요?

이전에 집이 구해지는대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계약만료일에 맞춰서나가라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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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대차 기간 중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되었고 이 기간 중 임대인이 변경되었을 때 새 임대인의 요구 조건에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선생님이 알고 계신 대로 묵시적갱긴기간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언제든지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은 3개월 뒤에 보증금을 선생님게 드릴 수 있습니다. 3개월 동안은 그 주택에 거주하고 계셔야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1항 묵시적갱신이 된 경우 임차이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참고) 임대차 기간 중 임대인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임차인은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전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하고나서 대항력(전입신고 및 확정일자)과 확정일자를 받아놓으셨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임대인 뿐만 아니라 새로운 임대인에게도 선생님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임차주택의 양수인(새로운 임대인) 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주택에 대한 소유권과 임차인에 대한 이전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되는 것이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차인은 임대인이 변경되었다고 해도 임차권을 주장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