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민등록(전입신고)와 주택인도(실거주)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요건이 됩니다.
따라서 만기가 되어서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
짐을 빼고 이사를하거나 주소를 옮기게되면
이러한 권리가 상실됩니다.
물론 보증금반환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보증금에대해서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상실되는 것이라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내어준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짐 일부를 남겨서
점유를 유지하시고 이사가는 집에는
가족중 한명만 먼저 전입신고를 하는것이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