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만기전 주소이전을 하게되면 보증금을 못받을수도있나요?
지금사는집이 5월7일에 월세계약만기인데 집주인께 2월달부터 4월쯤 이사를하겠다고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에요. 실제로 4월14일에 이사를하고 지금 집주인도 그사실을 알고있는 상태이구요. 이사를하면 주소이전을 해야하는데 계약기간이 끝나기전에 주소이전를 해버리면 보증금을 못받을수도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집주인께서 보증금을 5월 7일까지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럼 계약이 만료되고 주소를 이전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민등록(전입신고)와 주택인도(실거주)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요건이 됩니다.
따라서 만기가 되어서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
짐을 빼고 이사를하거나 주소를 옮기게되면
이러한 권리가 상실됩니다.
물론 보증금반환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보증금에대해서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상실되는 것이라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내어준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짐 일부를 남겨서
점유를 유지하시고 이사가는 집에는
가족중 한명만 먼저 전입신고를 하는것이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계약 만기 전이므로 해당 사항에 대하여 보증금의반환 의무가 아직 생기지 않은 점에서 보증금에 대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기 어려운 사안이고 이에 대해서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해야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항력을 유지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보입니다. 만일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해당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우선변제권 확보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대차등기명령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은 뒤에 이사를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중 주소이전을 하면 대항력이 상실되어 다른 담보물권자가 생기면 우선순위에게 밀릴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 이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한 뒤에 주소이전을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