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필요 서류에 대해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는데 임대인이 파산을 선고 받아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중기청 대출로 전세를 들어간 상황이라 대출 연장을 해야하는데요.
대출 연장 시 임차권 등기 접수증이 필요하다고 해서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은 양식에 적혀있는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포함)
임대차계약 해지통보 소명자료
부동산 목록 및 도면
위 내용들은 다 준비를 해놓았는데, 등기 신청 수수료, 등록세, 수입인지 및 송달료를 납부하고 납부 내역을 제출하라고 하는데요.
제가 사회초년생이라 잘 몰라서 세 가지를 어디에 납부하는지 잘 안 나와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해당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이고, 어떻게 납부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당 수수료 인지대는 추후 위의 서류 등을 가지고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시에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경우) 법원에서 납부 고지서가 나오면 그에 맞게 납부하시면 됩니다. 제출시점에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