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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꿀벌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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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8

임의경매개시결정후 배당 요구 신청서 안내받았는데 전세계약기간이 남아 집주인과 계약 합의 취소 한 후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해도 괜찮을까요?

반전세 다가구 주택 임차인입니다.

'집주인'의 자녀, '관리인'의 부탁으로 반전세 연장 재계약하여 24년 1월달까지 계약 되어있습니다.

현재, 등기부등본에서 <임의경매개시결정> 확인하였고, 법원으로부터 배당 요구 신청하라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은 23년 6월 중순까지 입니다.)

또한 현재 저는 따로 지낼 거처가 있어 매달 관리비와 월세를 납부하며 해당 경매 건물에서 지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 입니다. ㅠㅠㅠㅠㅠㅠㅠ

아래 질문 두 개 드립니다.

1.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 (혹은 전세 계약을 진행했던 관리인)과 전세 계약 중도 해지 합의 후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후, 배당 요구 신청하여 저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2. 만약 집주인이 전세 계약 중도 해지 합의 해주지 않았을 경우, 제가 배당 요구를 신청할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이 해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짐을 빼지 않고 점유율을 유지 하되, 배당 요구 신청서에 지연이자(배당 요구 신청일 부터 배당 기일 까지의 대출이자)도 배당 요구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계약이 만료된 상황이고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해 두었으면 보증금 및 지연 이자까지 배당 요구 신청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계약이 남은 상황이지만 배당 요구 신청하면서 보증금 및 지연 이자까지 배당 요구 신청 가능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ㅠㅠ)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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