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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잉어287
조용한잉어28722.08.17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이번달 까지 하고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를 하려고 했는데, 회사에서 9월 30일까지 하고 퇴사 해달라고 합니다. 만약 제가 9월 30일날 자진퇴사를 하여도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이전에 임금체불 되었던 내역 입니다.

2021

9월 월급 지급일 10/10, 실 지급일 12/1

10월 월급 지급일 11/10, 실 지급일 12/10

11월 월급 지급일 12/10, 다달이 쪼개서 주는중 일부 미지급

2022

7월 월급 지급일 8/10일, 8월 16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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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임금체불은 임금을 이직일까지 받지 못했거나(미지급), 받았더라도 지연해서 받은(지연지급) 경우를 포함하며,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임금 전액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지연지급되었으므로 이를 이유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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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임금체불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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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상여금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봄)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연하여 지급받거나, 3할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외 실업급여 요건 충족을 전제로 함).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우선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할 것으로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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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체불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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