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심증으로는 뭘 해도 증거물이 안되나요?
예를들어 A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줬는데 그 다음날 익명의 사람이 유튜브나 랜덤 채팅으로 전화번호 를 뿌리고 다니는 경우도 어떻게 할수 없나요?
불가능하다면 전화번호를 알려줄때 010 XXXX XXXX 라고 알려주고 이름만 본명이 아닌 가명 ex 심순철
이런식으로 알려줬을때 익명으로 전화번화 이름을 뿌리고 다니면 특정할수 없어도 이전화번호의 주인을 심순철이라고 알고있는 사람은 이사람밖에 없다 라는 식으로 말해도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배기형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내용만 놓고 봤을 때, 전화번호와 특정한 가명을 매칭하여 한사람에게만 알려주었고, 그 이후 해당 연락처가 공개된 것이라면 증거가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결국 해당인이 그 연락처를 공개한 행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필요할 것인데, 형사사건의 경우 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나, 수사가 아닌 방식이라면 행위자의 유튜브 방송등을 직접 촬영하거나 저장하지 않는 이상 이 부분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처벌이 되려면 심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추가 증거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해당 행위 자체가 불법행위나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이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하여도 대개의 경우 무혐의 (증거 불충분)으로 송치 자체가 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황증거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정황증거에 대한 납득할만한 구체적인 설명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