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다주택자인 경우 보유하고 계신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을 초과할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됩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여부, 주택의 취득 및 양도시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수도 있고,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될 경우에는 양도세 비과세도 가능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기재해주신다면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